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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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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터카상식

렌터카상식
렌터카 정의

고객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대여되는 자동차

렌터카 차종

승용자동차, 15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

대여자격

운전면허: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

ㆍ승용차, 9인승 이하 승합차:2종 보통면허 이상
ㆍ11인승 이상 승합차: 1종 보통면허 이상
ㆍ외국인의 경우 국제 운전 면허증과 로컬면허증 동시 소지자에 한함
(*로컬 면허증-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면허증)

대여절차

ㆍ렌터카 예약: 대여일자, 요금, 차종 등
ㆍ지점방문: 렌터카 임대차 계약서 작성, 면허증 제시
ㆍ렌터카 확인: 차량상태, 약관, 자동차보험 가입여부, 연료량, 타이어상태 등
ㆍ계약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등 서명

렌터카 반납절차

ㆍ계약 시 협의 된 장소에 차량 반납
ㆍ렌터카 확인: 렌터카 회사 직원과 차량의 내외관 및 차량상태 확인
ㆍ추가비용 정산: 반남시간 초과, 차량 손실, 유류비 및 범칙금 확인 후 추가비용 정산

*도로교통법령, 유료도로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여기간 동안 차량운행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,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및 고속도록 통행령 미납이 확인이 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
ㆍ기본요금: 차량 대여료, 종합 보험료(대인, 대물, 자손) 및 부가가치세 10% 포함
*성수기에는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회사별 자율요금적용)

ㆍ초과요금: 계약 기간 초과 시 별도의 초과시간요금이 적용
ㆍ성수기(7~8월, 주말 연휴): 기준 요금의 20% 범위 내에서 할증 가능
ㆍ편도대여: 편도 이용시 회차 거리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함
ㆍ배/회차: 원하시는 장소로 배/회차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배/회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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